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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 장애인등록기준과 수급액 신청방법

인포백과 2022. 5. 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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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국민연금에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된 급여가 지급되고 장애연금을 수급받던 중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장애연금은 이중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암환자의 경우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진행순서

1. 장애연금 수급요건

2. 장애등급별 연금급여 수준

3. 장애등급에 대한 기준과 장애등급 결정

4. 장애등급 예상 수급액

5. 장애연금 청구 및 필요서류

 

 

 1. 장애연금 수급요건

먼저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진일은 장애의 주 원인이 된 질병에 대해 의사 진찰을 받은 첫날입니다. 

 

초진일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에 부합한다면 암 진단을 받을 당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진을 받은 후 1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지 않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암 종류별로 전이와 재발, 완치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니 신청전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애등급별 연금급여 수준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등급별로 급여수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1급은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4급은 기본연금액 225%가 일시금으로 보상이 되지만 암으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급의 기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03. 장애등급에 대한 기준과 장애등급 결정

그렇다면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장애정도를 잘 파악하시면 추후 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1급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2급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경우

3급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경우

4급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의 표는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에 따른 지급사유발생일을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환자 장애등급 결정 세부 기준입니다. 1급부터 3급까지 결정은 A표와 B표의 결정내용을 한가지씩 포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A표는 암환자 증사 중증도 구분표입니다. 현재 암이 어떠한 상태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 증상표입니다. 중증도 1이 가장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B표는 암환자의 일반상태를 구분하는 증상표이며, 현재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상생활 가능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단계의 숫자가 커질수록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장애등급 예상 수급액

장애연금 수급액은 장애등급 및 월평균소득에 비례하여 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소득이 높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수급할 수 있는 장애연금액도 증가합니다. 장애연금 예상 수급액은 매우 세부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47단계의 기준으로 세분화됩니다. 

 

 

 5. 장애연금 청구 및 필요서류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수서류와 해당할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 구분이 되니 잘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준비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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