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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방법 2022년 기준

인포백과 2022. 5.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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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방법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와 주거 등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현금성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부터 소득이 급감했거나 소득을 상실하여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 정부에서는 위기사유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소득감소 또는 소득상실, 그 밖에 가구의 위기상황이 찾아온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서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3.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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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게 되는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증이 곤란한 가구입니다. 

 

위기사유는 표에 나와 있는 8가지가 주요 사유가 되며, 9번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대체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문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방임이나 학대로 새로운 주거환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 위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일정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은 도시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2년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4인가구로 보았을 때 월 384만원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2억4천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5천2백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3천만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도 가구원 전체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의 합계금액이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8백만원 이하까지 범위가 상향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긴급 생계지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비가 많이 들어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및 현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위기상황 주지원 내용인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으며, 부가지원내용으로는 교육과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최대 6회까지 지원됩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되고 3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주거지원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가 제공되고,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최대 1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외의 지원내용은 표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생계지원의 경우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원이 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며, 최대 6회까지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를 하시고 1번을 누르시면 긴급복지지원 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현재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면 신청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긴급복지담당부서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며, 추후 남겨주신 연락처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가능여부를 설명해드리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지역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전화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해당 제도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 적용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빠른 시간내에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후조사가 진행되어 소득과 재산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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