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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벽정리 2022년

인포백과 2022. 5. 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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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매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공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해당 기준은 매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득은 매해 기준이 변경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 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기쉽게 완벽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3.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에 대한 금액은 표에 나와 있는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5,121,080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2021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였지만 2022년부터 46%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미적용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위의 표에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583,444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계산방식이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포스팅에서는 알아보기 쉽도록 계산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요인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해당되고, 실제소득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퇴직금, 보상금 등은 제외가 됩니다.

수급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층, 임신 중에 있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도는 상근예비역 등에 해당할 경우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 월 소득인 장애인의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 50%를 공제하여 월 40만원만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인정액에 대해 다시 소개해드리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최종 반영하는 것인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대체로 시가표준액이 사용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과세기준 산정방식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경우 주택과 금융재산, 자동차 정도만 보유해야 수급자로 될 확률이 높으며, 자동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생계형 자동차가 아니면 자동차 보유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로 10년된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이 700만원이고 이동 목적의 승용차라면 700만원 전체 금액이 월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생계·주거·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구분해서 공제금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2천만원, 중소도시는 9천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는 점 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세종특별시(중소도시에 포함)에 주거용재산 1억원을 보유한 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경우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9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주거용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4,200만원을 공제

차액인 4,8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4,800만원 X 1.04% = 49만 9천 2백원이 월 소득으로 반영

일반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1천만원 X 4.17% = 41만 7천원이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최종적으로 499,200원 + 417,000원 = 916,200원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0원 이면서 2인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인 978,026원 보다 작아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 실제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사용자동차, 생업용자동차, 그 외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를 적용받는 일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적용기준은 워낙 방대해서 추후에 따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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