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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과 장단점과 특징 중간정산

인포백과 2022. 5.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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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총정리

퇴직금제도는 1961년에 근로기준법 개정과 동시에 도입이 되었고,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존의 퇴지금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외부 전문 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업파산시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사용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추가로 퇴직연금을 활용한 투자로 인해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순서 

1. 퇴직연금 DB형이란?

2. 퇴직연금 DC형이란?

3.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장단점

 

 

 

 1. 퇴직연금 DB형이란?

근래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들에서 전문 기관에 직원들 퇴직금의 적립과 운용을 일임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는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혼합형(DB+DC) 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DB형은 근로자가 받은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해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 금액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아닌 전문 외부 기관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이나 부도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해당 금액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일) 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퇴지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3개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에서 3개월 총 일수를 나눈 값으로 3개월 임금총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 수당 + 정기상여금 + 연차수당 등을 합산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이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매회 1회 이상 외부 운용기관에 기업 부담금을 납입하고 위탁을 받은 운용기관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설명 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기업 부담금을 투자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시 근로자는 기업 부담금 +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듯 기업이 근로자 퇴직급여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입사한 근로자가 서로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을 선택했고, 동일한 시기에 퇴직을 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 근로자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급 근로자간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상품에 금액이 투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운용기관이나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것이기에 책임은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게 됩니다.

 

 

 3.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장단점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은 확실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금 전체의 원금이 보장되는 방식이면서 외부 운용기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현재 다니는 직장이 파산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단점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비 마련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퇴직급여제도상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확정급여형 퇴직금연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기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중동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 저해 및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때문입니다.

 

단, 임금감소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로 전환할 수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울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기업부담금이 근로자의 동의하에 투자상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좋다면 퇴직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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