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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코로나19 자가격리 돌봄

인포백과 2022. 5.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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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소급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 1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휴가 인정기간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1.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원칙적으로는 무급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휴가 기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인정될 경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 상한선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인정이 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10일까지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기에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고,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분할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021년 12월말까지만 지원이 되었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재지급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휴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이미지를 클릭해서 서식을 작성한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이동이 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서식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단, 로그인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나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저만 그런거일수도 있으니 간편인증 등을 진행해보시고 바로 로그인이 되면 서식 작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가족볼봄휴가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그 외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그 외의 증명서 1부, 자녀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일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1부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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