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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인포백과 2022. 5.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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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공고내 기간에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기에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을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대상자가 3천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했었지만 자치구별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5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되었으나 5월 27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재기지원금은 업체당 30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2. 2022년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기간/방법

 

 

 

 1. 2022년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기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폐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출 등의 기준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점포형 소상공인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등으로 운영중이었던 소상공인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대표재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가족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지원제외 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업체당 3백만원의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이 지급되며, 3,000개 업체만 지원이 될 예정이기에 신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27일부터이며, 지원규모 업체가 모두 선정이 되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진행시 유사한 주소의 피싱 사이트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6월 17일까지는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신청 후 개별통지를 받으면 서류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하고 6월 27일부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을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신청서의 경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래에 첨부파일로 등록해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서 외.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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