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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미리보기

인포백과 2022.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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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급액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취임 이후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별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저소득 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이 대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급일정은 6월 중순에서 말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2. 2022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내용

 

 

 

 1.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지출이 36.4조원 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민생·물가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이 배정되었습니다.

3번 항목 민생·물가안정에 배정된 3.1조원 중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에 1.7조원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긴급생활지원금과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자금이 분할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2022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내용

긴급 생활안정 지원 항목에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과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227만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인 100만원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4인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생계·의료급여 가구이면서 1인가구이면 2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 한부모가구에는 4인이상 가구에 최대 75만원이 지급됩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75만원을 4인으로 나누었을 때 18만 7,5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에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과 지급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급대상이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8만 가구에서 주거급여과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이 추가 대상에 포함되어 29.8만가구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구당 17.2만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월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한시적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방법 2022년 기준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방법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와 주거 등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ittak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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