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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과 원천징수란

인포백과 2022. 5.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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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하는 의미와 소득별 원천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인 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금이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세금공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와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매매, 대출, 이직 등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의 의미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원천징수란?

2.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세율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근로, 사업, 퇴직,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으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2.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세율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되는 원천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요직은 1일 소득 15만원 이상일 경우에 2.97%, 상용직은 월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의 수를 고려해서 근로소득 간이과세표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3.3%가 적용되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자인 프리랜서 또는 인적용역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 외의 이자, 배당, 연금, 퇴직,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하는 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요.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도 동일한 메뉴 선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PC로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볼 수 있고, 좌측 상단 또는 우측 바로가기에서 'My 홈택스'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My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는 자주 이용을 하는 정부 사이트 중 하나이니 회원가입 또는 인증서 등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y 홈택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좌측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키워드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그동안 발급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해당 항목별 상세내용을 확인활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단의 A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기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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