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과 금액 방법

인포백과 2022. 5. 22. 23:31
반응형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급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일반적인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2년 처음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보다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참고해서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진행순서

1. 육아휴직 지원내용

2.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급 요건

3.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

4.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지원내용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허용제도는 제도로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해야 하며, 휴직기간동안 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게 되고, 월 통상임금의 80%선에서 월 최대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2.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급 조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인 반면 3+3 부모육휴직제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300만원이 3개월간 지원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에 20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모두 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20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1년이라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기존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요건 세부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부합하는 육아휴직자에게는 첫 3개월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되는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래의 지급기간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 3개월 + 부 3개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면 부모 합산 최대 1,500만원을 3개월동안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의 100% 기준이니 기존에 받더 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4.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 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