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2022년 개편안

인포백과 2022. 5. 23. 13:16
반응형

2022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기준 확인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자녀가 직장인인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1단계 개편안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구분해서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피부양자는 중위소득 수준의 종합과세소득이 있거나 일정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1단계 개편안이 2018년에 적용되었고, 2단계 개편안은 2022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개편안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세부조건

 

 

 

 1. 2022년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개편안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1단계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개편안에서는 소득은 연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 9억원 이하면서 소득 합계액 1천만원 이하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소득 3,400만원 이하 또는 재산 1.8억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2단계 기준이 적용되면 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 재산의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초과되는 분들은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개편안 1단계 기준으로 각 각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9만원 ~ 66만원의 보험료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단계 기준 적용시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세부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포함이 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양요건은 동거와 비동거시 인정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부양요건에 관한 법률기준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미혼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니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지역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을 선택한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등록서류도 필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