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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신청자격과 방법 제출서류

인포백과 2022. 5.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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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목돈마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방법

 

서울시에서는 지역내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그 중에서 심사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7천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이름 그대로 만기시 청년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어떠한 적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건이기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은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중이면서 현재 근로중인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2022년도 기준 출생일은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요건인 소득과 가족의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은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연 1억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 재산 선정방식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아쉽게도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은 매달 10만원과 15만원 중 저축금액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인 2년과 3년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이 선택한 저축액과 동일하게 100% 매칭을 하여 3년간 매월 15만원 적립시 1,08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씩 매월 3년을 적립할 경우 청년 적립액은 540만원입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며, 18시까지 서류가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모집인원은 2022년의 경우 7천명이며,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에 458명이 배정되어 있어 가장 많은 청년들을 선정한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등은 아래에 첨부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17.hwp
0.19MB

 

그 외에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입니다. 근로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잘 확인해서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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