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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1유형 다자녀 지원금액

인포백과 2022. 5.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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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구간 1~9구간 기준중위소득 및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통한 소득분위 기준과 본인의 성적기준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정부지원 수급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으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기에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소득분위

2.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3.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지원금액

 

 

 1.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인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지원구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소득분위 1분위이면 지원구간 1구간으로 동일시하면 됩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2022년 소득분위 구간별 경계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값은 소득인정액이 적용되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사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2.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카테고리 중 '장학금' 탭에서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선택하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페이지로 로그인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선택할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기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좌측 네비게이터바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다음 모의계산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페이지에서 복지자격여부, 소득, 재산, 차량가격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입력 후 '모의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인 만큼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제출한 서류와 정부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소득분위를 기관에서 자체 산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가구 지원금액

2022년 국가장학금 1유형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350만원이 첫째에게 지원되며, 해당 가구의 둘째부터는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구간과 8구간인 경우 학기별 175만원으로 최저 금액이 지원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1유형 지원금액과 비슷하지만 최저 지원금액이 225만원입니다. 셋째부터는 학기마다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경제에 부담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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