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포함 1200만원

인포백과 2022. 6.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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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시중은행 저금리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의미합니다.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정책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사금융을 이용하다 상환이 어려워져 더더욱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대출이 시작되었으며, 1금융권 정도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지원대상요건

대상은 금융취약계층이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상환능력 심사를 반드시 진행합니다. 소득과 직업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소득자 및 무직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며, 그 외에도 신용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결하지 않은 자 등 몇가지 금융질서 혼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상품요건

용도는 생계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 입니다. 1인당 지원되는 한도며,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기준과 기존 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단, 금리는 연 3%의 고정금리가 6년동안 적용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게 되는 거치기간이 1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됩니다. 연체를 아면 당연히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상환이 잘 안될 경우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해도 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 신청 및 기타 정보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상담 후에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담과정에서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라고 선정이 된 경우 지정된 일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 지점에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 제공

www.kinfa.or.kr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품 한눈에' 라는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검색 요건을 체크하고 하단에 있는 '내게 맞는 대출상품 검색하기'를 클릭할 경우 정책자금, 지자체·복지, 시중은행 등의 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정책자금과 지자체·복지를 선택하고 검색을 눌렀더니 위와 같이 총 24개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금융지원상품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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