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지원금 세무 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신청대상과 방법
정부에서는 청년창업기업 및 3년 이내 창업 운영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해 초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되면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연간 100만원을 2년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 청년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 되며, 창업 3년 이내의 조건도 추가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아쉽게도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⑥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위의 7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된 기업은 세무·회계와 기술보호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2년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의 경우 기장대행수수료, 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술보호의 경우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기업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매해 1월 ~ 2월 K스타트업 홈페이지내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은 등기부등본
4.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044-4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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