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자금 정부지원 대상요건과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여성가장분들을 위해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마다 2~4회정도 모집을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이 가능하여 7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신용등급이 사라지고 신용평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가족 기준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인인 경우가 해당되고 만 65세 미만의 부모 역시 장애인 또는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아쉽게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①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등급 8, 9, 10등급)
②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③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④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의 경우
⑤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의 경우
반면 지원대상 중에서도 우대요건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③ 국가보훈대상자
④ 장애인
⑤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수료자
분들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내용
금융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단, 임대보증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0%의 저금리로 최대 6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기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6년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원에 연 2.0%가 적용되면 연 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월 16만7천원정도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카테고리 '자금'에서 여성가장창업자금을 선택하셔서 공고를 확인
(연중 2~4회 모집)
2.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자금 → 지원사업안내 → 여성가장창업자금 → 해당 지회 문의 → 각종 증빙서류 방문 및 우편발송
3.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③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⑥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부동산시세확인서, 사실증명,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등
4.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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