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 TV홈쇼핑 판매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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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자 TV홈쇼핑 판매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TV홈쇼핑에 진출 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의 최종 목표일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여성창업자로 한정을 짓고 있기에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여성창업자 홈쇼핑 판매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품질이 우수하고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여성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예비창업자는 신청이 어려우며,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창업기업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제작된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 여성창업자 홈쇼핑 판매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TV홈표핑 판매 교육과 제작비, 방송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비의 경우 홈쇼핑 인서트영상 제작비와 SNS광고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지원되기에 홍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TV홈쇼핑 방송수수료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방송기간 동안 가격적인 이벤트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성창업자 홈쇼핑 판매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해 1월에서 3월 중 신청공고 확인

2.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Wbiz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www.wbiz.or.kr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지원 신청서, SNS 광고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기업 신청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홈쇼핑 입접에서 상품품평회, 전문가 코칭, 방송지원, SNS광고 홍보영상 제작지원까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4.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13, 0958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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