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지원금 정부정책자금 2천만원 대상과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창업을 할 경우 이전에도 포스팅을 해드린 것처럼 창업교육 및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장 인테리어나 집기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창업자 창업지원금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장애인창업자 사업화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존의 장애인 사업주분들입니다. 업종전환을 할 예정이시라면 창업기간에 상관없이 기창업자분들도 편하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분들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창업자 사업화지원금 지원내용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창업사업화 지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장 모델링 및 집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래의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단, 지식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원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장애인창업자 사업화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연2회(3월, 7월 예정),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후 대상자 선정
위의 표에서 보시는 내용은 2022년에 장애인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배정된 예산과 지원내역 및 사업공고 일시입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3.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 : 02-2181-653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MAIN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 1년미만 창업초기자금 정부지원 금융 이용방법 (0) | 2022.01.04 |
---|---|
1인 창업자 사무공간 및 사업화 정부지원 신청방법 (0) | 2022.01.03 |
장애인 창업교육 정부지원 무료 창업멘토링 (0) | 2022.01.02 |
장애인 예비 신규창업자 사무실과 사무기기 등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2.01.01 |
여성창업자 TV홈쇼핑 판매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