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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미만 창업초기자금 정부지원 금융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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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미만 창업초기자금 정부지원 금융 이용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힘겨운 운영을 하고 계실텐데요. 특히 창업초기라면 노하우도 부족한 상태에 초기창업비용 회수도 어렵고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한 막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해 초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매출확인도 어렵고 해서 시중은행 대출 이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해당 금융지원 사업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창업초기자금 금융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업력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정교육만 12시간 이상 수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광업・제조・건설・운수업)에 한해서만 10인 미만이 적용됩니다.

 

 

▣ 창업초기자금 금융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며, 업체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4~0.6%p 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32%이기 때문에 1분기에 신청하실 경우 2.72 ~ 2.92% 정도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가금 기준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2년 적용되며, 3년 동안은 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 창업초기자금 금융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정책자금 신청 클릭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대출신청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보증서가 발급가능한지 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공단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온라인 약정을 진행하시고 대출신청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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