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안정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신청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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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안정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신청자격과 방법

창업하자마자 승승장구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창업 후 3년 이내가 가장 고비라고들 하는데요. 투자한 자금이 3년 이내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3년 이내의 신규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아이템과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신규사업자 안정화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의 창업 3년이내 기업으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요건에만 포함되지 않으면 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⑧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위의 9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은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 안정화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화 자금과 특화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1억원)

단, 일반기술과 실험실특화로 트랙을 구분하고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

② 특화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를 고려하여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신규사업자 안정화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K스타트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K스타트업 홈페이지 검색창에 '초기창업패키지'를 검색하시면 해당 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고란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해서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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