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청년전용 창업자금/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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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청년전용 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지원사업도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점, PC방과 같은 소상공인 업종 창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창업공고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창업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

대표자의 연령이 신청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의외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제외대상의 조건이 많아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조건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위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 후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까지 한도가 부여됩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10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6년 이내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3년 또는 4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로 대출기간동안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시설자금은 설비구입, 사업장 구축, 사업장 매입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활동자금, 약속어음 감축 등으로 사용신청을 하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방법

2022년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면 상시접수로 진행됩니다. 다만 연간 계획된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당해년도 신청은 종료가 됩니다.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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