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사용처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부산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이 가능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2회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이 가장 필요한 청년을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부산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인 2022년 1월 28일 기준 부산에 거주중ㅇ어야 하며, 청년근로자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자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추가로 제외요건이 있으니 하단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청년근로자의 요건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청년이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를 하게 되며, 청년은 입사일과 소득수준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이 월 102,842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포함이 될 경우입니다.
①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②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 (단,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중 1유형,4유형 참여자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④ 2021.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⑤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⑥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부산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는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받게 되고,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합니다.
해당 복지복인트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습니다. 문화여가, 자가계발, 건강검진 3개의 특정항목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사행성 업종,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복권이나 상품권 구매 등은 불가능합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 구매에도 제한이 있으니 추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사용방법 메뉴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부산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2년도 1차 신청기간은 2월 7일 월요일 13시부터 2월 18일까지 18시까집니다. 2차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라고 하며, 추후에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공고 확인 후 참가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참가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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