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내용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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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내용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을 하였고,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격리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도 지원대상과 지급방식 등이 개편되었습니다. 입원·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에 기존보다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와 지원금액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기존에는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대상자가 발생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이후부터는 실제로 입원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 수만큼만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하면이라도 지원제외대상이었던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편 이후부터는 지원제외대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이 있더라도 입원이나 격리 통보를 받아 이행중이라면 격리대상자 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들만 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지원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접종완료자가 많기 떄문에 실제 격리를 하는 분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과 지급액 신청방법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들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편에 따라 일급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에 준용하여 지원금이 산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14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되어 있으며, 월 상한액입니다. 

1인은 488,000원(14일 지급액, 월 상한), 2인은 826,000원, 3인은 1,066,000원, 4인은 1,304,900원, 5인은 1,541,600원, 6인은 1,773,700원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1인 증가할 때마다 월 상한액이 232,000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격리기준이 2022년 2월 9일부터 개편이 되면서 실제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위반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분들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재원으로 지급이 되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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