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업 여행업 위기극복자금 대상과 신청기간 방법
여러 지자체에서 관광업과 여행업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기에 처한 해당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다보니 관광과 여행 관련 업종들은 지금도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관광업과 여행업 등 5가지 업종에 대해 위기극복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업종 사업주는 접수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관광업 여행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
1.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① 여행업 : 종합여행업(舊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舊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②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전체 관광숙박업
③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한정
④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필수(소기업 여부 판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
3. 개업일과 운영여부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 상 2021. 12. 31.까지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만 가능하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국세청 사업자 조회 등)
위 지원요건은 위기극복자금 지원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 관광업 여행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업체당 300만원 계좌지급 원칙
사업자 대표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 070-4644-1194 ~ 7(1194, 1195, 1196, 119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대표가 다수 사업체 운영시 중복 신청이 가능
3.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은 불가(대표자 한명만 신청가능)
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업체당 100만원과 중복해서는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 서울시 관광업 여행업 위기극복자금 접수 및 지원금 지급
1. 서류접수
① 접수기간 : 2022년 2월 14일(월) 10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②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www.sto.or.kr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시민과 함께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기관
www.sto.or.kr
③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작성이 가능
업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소기업 증빙 서류, 통장사본은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폐업인 경우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종 자격 증빙 불가
- 관광사업등록증 : 해당하는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등록증 제출, 분실 시, 해당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재발급
※발급처 : 관할 구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의 경우 관광객이용시설업 지정증, 관광객편의시설업 지정증으로 증빙 가능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업종 확인이 가능해야 함
2021년 상반기에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또는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급받았던 업체일 경우에는 기본 서류로 절차가 간소화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1일부터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별로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 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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