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창업자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신중년 퇴직자의 기업경영 지식 및 경험 등의 노하우를 청년 창업자에게 컨설팅하는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신중년 퇴직자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서 창업 이후 부딪힐 수 있는 기술 및 경영의 문제점들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창출 인건비와 지적재산권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조건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 창업자가 해당되며, 2022년 기준 1981년 2월 24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팀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팀 구성원 전부 만 39세 이하의 연령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비창업자는 신청자(대표)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창업자는 경기도 소재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2018년 2월 24일 이후 창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명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직원명으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제외대상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미제출했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으 경우에 지원(선정)시 제외가 되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정부지원 창업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업종일 경우입니다. 정부지원 창업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여신금융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 ④ 무도장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이 해당됩니다.
▣ 선정 대상자 지원내용
기술 컨설팅 및 경영 컨설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진단 및 컨설팅 지원하는 것이며, 경영 컨설팅은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계. 인력, 구매 관리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번쩨로, 고용인력 인건비와 지식재산권 등 팀당 1천만원이내의 금액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 인건비는 소프트웨어 등 시제품개발 인건비와 협약기간내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4대보험은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이 되는데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비를 1건단 250만원 지원합니다. 부가세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인력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고용인력 급여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창업자 및 공동창업자, 참여자 및 공동참여자의 가족 등은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 선도부 미래기술진흥팀 031-710-8701 또는 newjob@gbsa.or.kr 로 문의를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한 후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접수되기 때문에 접수여부를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플랫폼 -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www.gsp.or.kr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특허, 인증 수상 이력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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