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농민수당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방법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전에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우선지원합니다. 농가 단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함으로서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동시에 생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경기도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에 17개시군에서만 우선지원이 됩니다. 지역마다 신청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2022년 3월에서 4월중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조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신청이 가능한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군별 시작을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지 기준으로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대상자가 배우자여야 하고,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해야만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가구원 각각으로 대상자가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종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활동을 해 온 농민이 주요 대상이 되며, 대상자가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농업노동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의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영농조건은 참고만 해주셔도 됩니다. 농작물 재배업 기준과 임업과 축산업 기준으로 시군에 이미 자료가 등록되어 있기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내용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에게는 각각 매월 5만원이 지원되며, 1년동안 4번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총 60만원이 개인당 지급이 되는 것으로 현금이 아닌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약 의왕시에 거주중이라면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화폐는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시군은 경기도내 17개 시군으로 지역마다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연천군은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파주시는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김포시는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니 표에 나와 있는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대상 농님이 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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