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지만 않았다면 부양의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장 소득요건이 적은분들이 대상이 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3.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액과 지급일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2022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로 인정이 되며 4인 가구일 경우 월 512만 1,080원입니다.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기준 중위소득도 상향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 50% 사이에 위치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일때 소득금액이 512만원이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적용되어 153만 6,324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차감한 값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계산은 복지부서 담당직원이 제출한 자료와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직접하게 됩니다.
매월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 소득도 100%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40만원을 공제하면 60만원이 남게되고, 60만원의 30%인 18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42만원이 월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이 완료된 분들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당연히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주거용재산과 부동산, 회원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도시의 특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주거용 재산이 가장 낮은 소득환산율이 1.04%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재산들에 대한 가격 책정방식은 표와 같습니다.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며,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0.95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일 경우 0.95를 곱해서 95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의 경우 월 10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단, 장애인용 자동차와 생계형 자동차, 10년 이상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3. 2022년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2022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 경우 583,444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액에서 매월 발생되는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위에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월 소득인정액이 만약 25만원일 경우 1인 가구는 583,444원에서 25만원을 차감하고 333,444원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신청자 통장으로 정기지급이 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MAIN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과 기간 방법 구비서류 (0) | 2022.03.21 |
---|---|
군인적금 가입방법과 가입자격 은행별 금리 확인방법 (0) | 2022.03.21 |
농민수당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지역별 신청기간 (0) | 2022.03.19 |
서울시 마포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제출서류 (0) | 2022.03.18 |
고용지원금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방법 (0) |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