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과 기간 방법 구비서류
공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자체적인 긴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되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심사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2.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액과 지급방법
3.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1.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공주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중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금을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대상업종은 집합금지업종 7종과 영업제한업종 28종,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된 273종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된 273종은 아래의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과 매출 10% 이상 감소 업종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력 발전업과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판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표에 나온 업종이 방대하며, 모바일로 확인시 글자가 작아 안보일 수 있으니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액과 지급방법
집합금지업종 7종에는 업체당 200만원이 지급되고, 영업제한업종 28종에는 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 경영위기 일반소상공인은 업체당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통장이나 법인사업명의 통장으로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 1개 사업체만 지원이 되며, 공동대표 사업장도 대표자 1명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3.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3월 24일 이후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지급은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지급되며,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1차 지급 시기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방역지원금 미지급자와 그 외의 일반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적격 여부 확인 후 4월 25일 이후에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방법은 공주시 고마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경제과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시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영업활동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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