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심한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타 지자체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50만원이 지원이 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추후 소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부업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니 제외대상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2.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액과 신청기간 및 방법
3.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제출서류
1.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목포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최근까지 영업중이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목포시에서 기존에 정부의 방역지원금 데이터를 통해 자체 확인하게 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직접 서류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게만 지급이 됩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그 외의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이나 보험관련 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단, 정부의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 등도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대표자 통장이나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이지만 계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22일 한달간이며,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주는 5부제가 시행되니 표를 잘 확인해주세요.
3.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제출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은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은 세무서 등에서 미리 발급을 받아 준비해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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