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2022년 기준과 지원금액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에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해당 가구의 연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할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 가구의 연소득과 재산기준은 매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을 통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2.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3.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 서민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신청자격과 금리 한도 이용방법
1.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를 소개하기 이전에 해당 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이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중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자격조건은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위기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
② 가구의 소득조건을 충족
③ 가구의 재산조건을 충족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정한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거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유입니다.
그 외에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표에 나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가된 지원 자격조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지원 자격조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 위에 나와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긴급생계비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조건에 포함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방과후 교사,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웨딩플래너, 통번역가, 북큐레이터,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연극배우, 작가 등이 해당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출소, 노숙, 가정폭력 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지원요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사후 심사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자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일주일내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한지 보다 자세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후 조사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금은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2022년 소득과 재산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458,609원 이하, 2인가구는 2,445,063원 이하, 3인가구는 3,146,025원 이하, 4인가구는 3,840,810원 이하, 5인가구는 4,518,386원 이하, 6인가구는 5,180,253원 이하의 조건이 적용되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금액은 증가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여야만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에 환수조치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특례시가 해당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됩니다. 농어촌은 도의 '군'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도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8백만원까지 가능하며, 금융재산이라 함은 가구원 전체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의 합계액입니다.
2.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 그 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것이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라고 합니다.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도 다르고 최대횟수도 다르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488,800원, 2인가구는 826,000원, 3인가구는 1,066,000원, 4인가구는 1,304,900원, 5인가구는 1,541,600원, 6인가구는 1,773,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며,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지원이 되어 총 3개월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3개월이 연장 지원 되기도 합니다. 연장지원을 추가 연장 지원기간까지 하면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전화를 하셔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실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담당자에게 접수가 되어 추후에 해당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토록 요청하게 됩니다. 신청자분은 어차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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