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맞춤급여 형태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는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급여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결과적으로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단,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6%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대략적인 계산방식만 설명을 드리고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3. 주거급여 신청방법
1.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였지만 2022년 기준이 상향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거의 폐지가 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2022년 1인가구는 894,614원 이하, 2인가구는 1,499,639원 이하, 3인가구는 1,929,56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며, 소득평가액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구원 전체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방식이 복잡한 편이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수급자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줍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해주신 후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등 현재 본인의 상황을 입력해주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타인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지급되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선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위의 표처럼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한 후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1급지 서울에 거주중인 4인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50만 6천원이 매월 임차급여로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날 지급이 되고,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주기를 정해 비용이 지원되고,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 거주지를 수선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해당 금액 범위내에서 수선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 등을 통해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를 검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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