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자격조건(기준중위소득 52% 이하)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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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자격조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중 소득요건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복지부로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되어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차상위계층보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비중이 높습니다. 2022년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인 소득인정액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2022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 조손가구에 한해서는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상당히 복잡한 편이어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 접속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한 후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이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자세한 소득산정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선가정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의 표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72%의 소득액과 소득액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금액 이하로 확인되면 청소년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①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②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③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만 3천원
④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①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
②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③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④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며, 대체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급되는 편입니다.

양육비와 생활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어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니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이 되고, 통신요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미소급융을 통해 저금리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대상자 결정여부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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