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적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국민소득의 중간값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되고, 해당 소득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정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은편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복지정책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기에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2. 차상위계층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3. 차상위계층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서민금융 대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자금 저금리 대출 이용방법
1.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560,540원 이하일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의 산정방식이 적용되는데요. 아래에서 대략적인 산벙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2유형군에 해당되며,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에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요건이 적용되어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도 여러가지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소득은 60만원 정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하며, 공적이전소득은 실업급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차상위계층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방식이 정말 복잡합니다. 만약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 금융재산, 회원권,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분양권 포함), 부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도 월 4.17%, 승용차의 경우 월 100%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용 또는 생계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힘든일입니다. 만약 승용차 가격이 500만원으로 확인될 경우 500만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표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결정되고 4.17%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보유한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가격이 1천만원이라면 4.17%인 417,000원이 월 소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도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가구원 전체의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합산하게 됩니다. 가구당 기본적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추가로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 100%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쟁애인사용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만 적용되며, 표에 나와있는 내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업용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의 50%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월 4.17%의 일반재산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④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2년 일 73,28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의 자동차
①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 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ʼ10.5.1인 경우 ʼ20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②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힌정
(5) 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것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그 외의 자동차는 모두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적용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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