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수령나이 수령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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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수령나이 수령액 신청방법

갑작스런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노후에 소득감소가 발생하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가능하여 조금이나마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급금액보다는 감면율이 적용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2.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인데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A값이라고 칭하며, 2021년도 기준 A값은 2,539,734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②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상

③ 신청일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A값이 해당연도 기준금액 이하이면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해서 해당연도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월 소득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의미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역시 표에 나와 있는 수령나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에는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다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수준의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1년 마다 6%의 감액률이 적용되어 지급이 되며,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의 감액률을 적용받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PC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내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새로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하시면 그동안 납부한 총 연금보험료를 가입 기간과 금액으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연금은 예상연금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은 신청자분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을 권고하는 편이어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전용 상담센터인 국번없이 ☎1355 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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