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자발적 퇴사시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또는 사업을 접는 경우 막막함이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수도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예술인, 자영업자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진행순서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일반근로자, 예술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3.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및 예술인, 자영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이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해당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에는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근로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재취업도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실직을 겪게 된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표를 내거나 본인 실수로 해고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회사의 도산(폐업), 인원감축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예술인분들도 2021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9개월 이상 가입외더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사유는 일반 근로자 조건과 동일합니다. 근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아예 다른 내용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근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했어야 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 의사가 있고. 재취업 노력은 하고 있으나 취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급받는 실업급여 액수는 고용보험 가입시 선택한 기준보수에 60%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3.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전에 제시된 조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②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③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조임금에 미달한 경우
④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⑥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 인수합병, 업종전환, 조직의 개편 등으로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⑦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사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⑧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 안될 경우
⑨ 본인의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⑩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표와 같습니다. 대체로 비자발적 퇴사 조건과 유사합니다. 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별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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