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전기 수도 통신요금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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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전기 수도 통신요금감면 등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복지혜택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지원이 되지만 주요 감면제도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감면제도에 대해서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금융지원, 주거, 의료지원 서비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생계급여 기준)

 

진행순서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너지바우처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시가스요금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그 외 감면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통신요금감면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면 시군구에서 주민세를 일괄면제해주게 됩니다.

 

TV수신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해야 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전기요금은 여룸철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수급자별로 할인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이며,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를 의미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으로 전화해서 문의 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상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그 외 감면

그 외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감면 내용은 아니며, 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해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며,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에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225분도 면제가 됩니다. 114안내료도 전액감면이 되며, 직접연결서비스를 마지막에 요청하시면 해당 서비스 요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내에서 면제가 되고,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도 각각 50% 감면이 됩니다. 최대 할인 한도는 월 41,000원 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내에서 면제가 되고,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는 각각 35% 감면이 적용됩니다. 최대 감면한도는 30,000원 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인터넷 요금도 30% 감면이 됩니다. 아쉽게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인터넷 요금과 휴대 인터넷 요금은 별도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내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 메인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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