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병원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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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병원비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4가지 맞춤급여 형태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며,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혜택을 차등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이 되시면 의료비 부담없이 대부분의 진료와 수술,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 의료급여 1종과 2종

3.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비 혜택

4. 그 외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65세 이상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 신청자격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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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보면 2,048,432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실제 매월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도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내용에서 제외된 분들이 2종 수급권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수급권자 대상이 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경우이기 때문에 연령 기준과 임신 중인 경우 등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로 모든 시설입소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에 한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① 1종 자격 부여 후 산정특례 등록 조치
② 단, 2013.10.1. 이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해당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수급원 중지・상실 또는 해당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③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 평가 유예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 : 5년, 중증화상환자 : 1년(6개월 연장 가능

 

 

 3.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비 혜택

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진료, 치료 등의 목적) 이용시에도 본인부담금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합니다. 특수장비촬영을 이용할 경우에도 특수장비사용료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①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②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제출 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1종 수급권자의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도 처방조제시 500원, 약사가 직접조제를 하게 될 경우에도 9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1차와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에는 특수장비촬영을 제외하고는 1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종과 큰 차이가 없으며, 500원에서 900원 사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특례가 적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 자연분만 산모(입원):본인부담 없음(’05.1.1부터)
‑ 6세 미만 아동(입원):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입원):3%(’17.10.1.부터)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고위험 임신부:5%(’15.7.1부터)
‑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본인부담 없음(’16.7.1부터)
‑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5%(’17.1.1부터,)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외래): 5% (’17.1.1(3세)→ ’20.1.1(5세)로
연령 확대)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시:10%(다만 조현병은 5%) (’17.3.13.부터)
‑ 치매치료: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17.10.1부터)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19.1.1부터)

 

 

 4. 그 외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65세 이상 노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
(1)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 1, 2종 모두 보건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없음
(2) 식대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별 식대의 20%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2021-64호, ’21.4.1. 시행)
식대본인부담 면제:자연분만・6세 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식대본인부담 경감: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환자)산정특례자 (1, 2종 모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1) 틀니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1종) 5%, (2종) 15%(’17.11.1부터)
(2) 치과임플란트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1종) 10%, (2종) 20%(’18.7.1부터)
(3)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예외

 

선별급여
(1)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2)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예외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19.7.1부터 적용)
(1)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2)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 : 2인실 40%, 3인실 30%
 ※ 요양병원 및 치과병원 상급병실료는 급여 적용 제외
 ※ 장애인의료비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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