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과 방법 1인 2인이상 지원금액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까지 기록하였고, 포스팅 발행일 기준으로는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문의와 신청을 하기 위한분들로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는 업무가 힘들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 생활지원비 예산한도도 바닥을 드러내어 3월 16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는 생활지원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3월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진행순서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통지서 대신 보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알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외에 각종 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는 해당 문자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새로운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3월 15일에 검체채취를 했어도 격리통보(전화, 문자, 문서 등)를 받은 시점부터 격리 시작일로 인정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시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확인 후 지급을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보게 되며, 실제 동거는 하고 있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이 되어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비용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입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2022년 3월 16일 부터 입원 격리한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원이 정액 지원되며,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격리자가 3인 이상이어도 15만원만 지원이 되며,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단,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끝난 후 새롭게 격리대상자가 나온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인 가구에서 격리통지를 1인이 먼저 받고 격리가 종료된 이후에 추가로 1인이 격리통지를 받았다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해서 2인 15만원이 아닌, 1인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1에서처럼 가구원 확진자 1번이 격리가 끝나지 않은 기간에 연이어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최종 확진자는 3명이며,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은 3명이지만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15만원인 것입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우편, 이메일, 팩스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실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격리통지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격리통지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나 문자를 캡쳐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자 캡쳐본은 현장 신청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도 1부 준비하셔야 하며,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아래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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