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소득기준과 단독 부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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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소득기준과 단독 부부 수령액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정년퇴직 이후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수급하여 소득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수급액도 적고, 월 소득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복지급여로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

3. 기초연금 신청방법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부터 본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기여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납부기여도와 상관없이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며 아래에 소득인정액 금액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입니다. 매해 기준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상향되며,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단독가구는 11만원이 상향되었고,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103만원을 공제) X 70% +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훈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순선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기초연금'을 선택하시고 가구유형 → 거주지 → 소득재산정보 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7,500원이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월 최대 492,0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을 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1인 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1인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월 156만원인 경우 24만원이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부부2인 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 적용되는 기초연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여 작은 금액으로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예시를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 본인계좌로만 지급이 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을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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