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최근 근로 트렌드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금액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은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직접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고용안정지원금 종류
2.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신청절차
2022년 고용안정지원금 종류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대상 사업자와 근로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고용안정지원금 유형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는 ①정규직 전환 지원금, ②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③워라밸 일자리장려금, ④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고용보험 가입
지원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정액 50만원이 지급되며, 임금증가맥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증가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고, 간접노무비만 지급하게 됩니다.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소속근로자 1인당 위의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원수준은 활용근로자 1인당 위의 기준에 따라 정액지원이 되고 최대 1년동안 3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인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의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까지 지원되고,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되지 않고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일할계산 없이 1개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인원은 한도는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며, 월 3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로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안정지원금은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갑이 되어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절차
사업참여신청은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업로를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아래의 기업은 심사우대 입증서류와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 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둥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시 우수기업 등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지급신청서 작성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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