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과 연령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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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기간 방법

서울시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환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월세지원정책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2022년부터 약 2년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고, 4월중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었지만 포스팅 발행일 현재 아직 별다른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어 늦어도 6월 이내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주거취약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19세 ~ 만34세로 부모와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3.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기준입니다.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2년 4인가구 기준 세전 5,121,080원 이하이고, 1인가구 기준은 세전 1,166,887원입니다. 원가구는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게 되며, 청년은 반드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세전 월 1,166,887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현저히 낮은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기준으로는 사회초년생 이상도 가입이 가능해보이지만 소득기준에서 많은 청년들이 탈락할 것 같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은 1인 월 20만원의 임차료가 지원되고, 최대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지원금액은 48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년은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기간이 2년이며, 그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월세지원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애 1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번 선정된 청년은 연령이나 기타 기준이 부합하더라도 추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4월중 공고를 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고가 나오고 있지 않아 타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늦어도 6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시행공고가 나오면 지자체 자체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조건과 연령,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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