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신청조건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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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신청조건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따로 선정하여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계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지원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2유형 지원대상 조건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유형 대상자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취업활동비용을 월 최대 28만 4천원씩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조건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조건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의 해소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한국형 실어부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조건

1유형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어느정도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추가 구분하게 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 ~ 69세 구직자 중 1유형 지원대상 요건인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만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18세 ~ 34세의 청년은 소득기준이 완화적용되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없어도 1유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2유형으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요건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조건

2유형 대상자는 특정계층과 쳥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알기쉽게 2유형 대상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정계층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위기청소년, 한부모가정,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건설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단념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월 소득액이 250만원 미만의 기준도 추가 적용됩니다.

 

청년의 경우 18세에서 34세의 연령조건만 충족하면 2유형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중장년층의 경우 연령과 더불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의 내용입니다. 소득액을 잘 모르실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숫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유형 2유형을 알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유형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철저히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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