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산입범위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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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예외대상 내용 포함

최저임금법은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매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1% 상승을 하였고, 최저임금법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이 가해집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진행내용과 위반시 벌칙내용, 최저임금이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 산정방식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최저임금 적용내용

2. 최저임금 위반시

3. 최저임금 예외적용

4. 최저임금 계산법과 연봉 실수령액

 

 

 1. 2022년 최저임금 적용내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권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금액 이상의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두가지 모두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정해지면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이 209시간 적용되어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 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 대비 5.1% 상승하였고 2018년에 16.4%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2018년에서 2019년까지 27.3%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시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예외대상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잇는 근로자일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한 월급여의 90%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며, 90% 아래로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는 수급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과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이 해당됩니다. 

 

 

 4. 최저임금 계산법과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은 주 209시간 근로시 산정되는 금액으로 209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365일/7일)/12개월 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초과근무시에 연장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시급의 1.5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가산 지급은 없어도 됩니다. 연차휴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산입이 중요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어떤 부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를 최저임금 산입이라고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를 초과하는 금액은 미산입이 되고, 휴일, 연장, 시가외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기에 12개월로 연봉을 계산하면 22,973,28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 2300만원인 경우에는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면 월 실수령액이 1,721,2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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