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기준/기초연금과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기초연금의 예전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기에 노령연금이 정부에서 저소득 노령층에게 일정연령이 되면 지급하는 연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의 정확한 내용과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과 간단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노령연금 수급자격
2.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3. 노령연금 종류와 지급개시연령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분들이 일정 연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샇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시행초기에는 만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가 반영되어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노령연금은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으로 본인의 납부 기여도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매월 국민연금 납부 적립액이 크기 때문에 지급시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령층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의 납부 기여도에 상관없이 연령과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해마다 정해지는 금액을 매월 정액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1인 가구 최대 월 307,500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월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 월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0원일 경우이며,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해당 소득에서 일정금액 공제 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의 종류와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완전노령연금과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감액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해놓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의 분들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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