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비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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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례비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가 되면 생계비부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장례비)도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금액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기초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지원대상

2. 기초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지원금액

3. 기초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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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지원대상

기초수급자는 4개의 맞춤급여 형태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별로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장례비(장제급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되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례비 급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2년 기초수급자 맞춤급여 형태에 따른 선정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될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기초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지원금액

기초수급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제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8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며,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는 물품으로 대체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3. 기초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신청절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실제 장례를 행하고 소요된 비용 영수증은 필요로 하니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4월이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는 복지대상자였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촬관 입회하에 장제비용을 충당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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