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시점 및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조기취업을 하는 분들은 고용정책에 의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며, 조기재취업 또는 창업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어서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해야만 하고 남은 1/2의 실업급여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순서
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수령금액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본인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을 했을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단순히 빨리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함
②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창업을 한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사실을 증빙해야 함
③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서는 안되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여서도 안됨
여기서 학습지교사나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등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자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였지만 중간에 이직을 한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시 최초 재취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재취업이 아닌 사업(자영업) 등록으로 진행을 예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 사업준비활동 등을 지역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1번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사업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시점은 재취업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팩스신청, 인터넷 신청 중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신청을 하면 되고, 팩스 신청 역시 전화로 상담 후 팩스로 서류들을 전송하면 됩니다. 전송 후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와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표에 나온 내용을 잘 확인해서 준비해주세요.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공동인증서는 본인 휴대폰 간편인증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고용보험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탭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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