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제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저소득 가정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 수술 또는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의료비는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긴급 의료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300만원 이내에서 1차 지원이 가능하고, 1차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긴급의료비지원 자격조건
2. 긴급의료비지원 내용
3. 긴급의료비지원 신청방법
1. 긴급의료비지원 자격조건
긴급의료비지원제도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담하기 곤란한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일 상병 기지원자는 제외가 되지만 2년이 경과한 후 동일 상병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가구로 한정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의료비 지불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는 145만 9천원 이하, 4인가구는 384만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적용되니 표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 우선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건소에 신청을 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된 분들은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긴급의료비지원이 불가합니다.
2. 긴급의료비지원 내용
지원범위는 각종 의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포함하게 됩니다.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검사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제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되지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 후 1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시에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어 최대 6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3. 긴급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거주중인 지역의 시군구청 의료복지 담당부서를 통해 연계 지원 신청이 접수됩니다. 직접 시군구청 의료복지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
원칙은 퇴원전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원 후에도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후 의료복지 담당부서에서는 입원 및 치료 중인 의료기관 담당부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의료기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는 시군구 긴급복지 부서를 통해 지원되는 것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보다 완화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고 지원한도도 연간 3천만원이기에 가장 도움이 되고,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적의료비는 퇴원 후 180일 이내 또는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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