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과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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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과 수령액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구구성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급권자가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수령 대상자,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대상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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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다는 것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포함됩니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가 배우자일 경우 처음 3년 동안에는 유족연금이 무조건 지급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게 되며 월소득액인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동안 평균소득 이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소득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령은 불가능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25세가 될 경우와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제한이 넘어가게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될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비교하여 수급권 소멸 시까지 받은 연금액이 적다면 차액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대상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는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에서 배우자, 25세 미만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표에 나온 내용과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글로 적어드린 내용의 연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다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되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2가지 모두를 수령할 시기가 되었을 경우에 중복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합산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본인 노령연금이 월 50만원일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50만원 + 30만원(배우자 유족연금 100만원의 30%) = 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만원을 받는 것이 이득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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