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내용과 적용대상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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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내용과 적용대상 소득과 재산

202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무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자의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수급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내용과 부양의무자란?

2.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조사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가입가능한 고금리 적금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내용과 부양의무자란?

2021년 10월 1일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원래는 2022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앞당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기에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남편 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각각의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를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 군복무, 해외이주, 복역,

행방불명,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상 미정리 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2.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조사 내용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세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②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③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④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

⑤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인 자

⑥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국내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인 자

이제 부양의무자로 완벽히 확인된 분들 중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 소득 1억원은 월 소득 834만원으로 부양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이 아닌 부양의무자 1인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아들과 딸 2명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아들과 딸 모두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소득과 재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확인하게 되며,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실업급여, 양육보조금, 직업훈련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과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입목재산, 어업권 및 양식권, 회원권,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채 및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소 아이러니한 점이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을 의미하며 해당 보유 자산이 얼마이든 부양의무자는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차감 또는 제외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에서 질병이나 교육, 가구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차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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