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과 금액 방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급격화되면서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년퇴직의 연령도 상향되고 있어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제도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행순서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 및 기간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안정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여야 하고, 그 외의 업종별로 300명 이하, 200명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중견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경우 대상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며, 60세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는 추세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만인 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금액은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이 되며, 2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고령자 1인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분기 매월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평균의 30% 한도내에서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점 기억해두기시 바랍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도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한 후 상단 카테고리 '기업서비스'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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