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연령 월소득 등/기업가입자격 포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청년들을 장긴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고용정책 방안 중 하나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3년형의 경우 2020년까지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2년 후에는 기업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조건과 가입제한조건
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조건과 가입제한조건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기업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과 기업의 가입조건과 가입제한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조건
일단 연령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만 18세 미만인 청년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조건과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단,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권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단,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⑥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가 됩니다.
⑧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하지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⑨ 고용보험의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위와 같은 가입제한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조건과 가입제한조건
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일지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은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의 가입자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 5인 미만 병・의원업종은 ʼ22년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위의 7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되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기업은
① 소비나 향락업 또는 중기부에서 지정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일 경우 입니다. 중기부에서는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학교
④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 아닌 기업 입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관련 상승 위반 기업,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던 기업, 최근 2년간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가입한 청년들이 평균 6개월 미만의 가입유지율을 보인 기업 등의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포스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내역에 대한 고용노동부 홍보 이미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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